가압류 가처분 신청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은 글자도 어감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서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압류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을 때 소송이 진행되도록 도비니다. 이때 소송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송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압류라고 합니다.
![]()
가처분이란?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권리 또는 법류관계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의 공통점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았다면 공통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집행보전제도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을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해보면 가압류는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해 처분 자체가 안 되게 막는 것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순위에 따라 인수 여부가 결정되며 가처분은 원인에 따라 인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가압류는 후순위일 경우 말소되는데 가처분은 후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원인에 따라 낙찰자가 매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인지 가처분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 이름이 비슷해서 혼란스럽다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정확히 했다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 입장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두 가지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를 돕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부동산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만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