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신청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글자도 어감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서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을 때 소송이 진행되도록 도비니다. 이때 소송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송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이란?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권리 또는 법류관계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의 공통점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았다면 공통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집행보전제도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을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해보면 가압류는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해 처분 자체가 안 되게 막는 것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순위에 따라 인수 여부가 결정되며 가처분은 원인에 따라 인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가압류는 후순위일 경우 말소되는데 가처분은 후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원인에 따라 낙찰자가 매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인지 가처분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 이름이 비슷해서 혼란스럽다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정확히 했다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 입장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두 가지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를 돕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부동산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만 작성하였습니다.